목차 1.사건 개요 2.신용장 불일치 내용 3.원고와 피고의 입장 4.법원의
의견 5.판결
본문 신용장 불일치 내용 신용장 3매에 기재된 상품명세와 3통의 상업송장에 기제된 상품명세를
비교하여 보면, 전자는 상품명세로서 “SKETCH PAPER AT DLS40-SHEET JAPANESE ORIGIN 출 KIMPO
AIRPRORT FROM OSAKA AIRPORT " 라고 기재하고 있고, 후자는 명세(Description),수량(Quantity),
단가(Unit pric), 금액(Amount)의 각 란을 설정하고 명세란에 "Sketch paper 55cm x 40cm" , 수량란에 각
”2,520 sheets" , 단가란에 “ at $40.00", 금액란에 각 ” U.s $100,800.00", 그리고 단가란과 금액란 상단에
“C and F. Kimport Airport", 명세란 하단의 증명문구중에 ” Details are Japanese Origin" 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본문내용 결제 사건
개요 라미실업 주식회사 (수입상) 크라운주식 회사 (수출상) 오사카지점은행 (원고은행) 서울지점은행 (피고은행) 1.
수입계약체결, 매매대금은 신용장 지급. 3. 원고은행이 수출상에게 취소불능신용장 신용장 개설. 2. 신용장 개설
의뢰함. 원고은행은 "SKETCH PAPER AT DLS40-SHEET JAPANESE ORIGIN CNF KIMPO
AIRPORT FROM OSAKA AIRPORT" 라고 기재하고 있고, 피고 은행은 명세(Description), 수량, 단가,
금액의 각 란을 설정하고 명세란에 "Sketch paper 55cm x 40cm" , 수량란에 각 "2,520 sheet" ,
단기란에 " at $40.l00" , 금액란에 각 " U.S $ 100,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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