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정책형성과정 및 배경
본론 1. 아동 성폭력 관련 3가지 법률 2.
아동 성범죄 관련 정책 3.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관련 정책
결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162호 일부개정
2012.1.17)
제1조(목적)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20조(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제23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28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제3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개정문 제41조 제1항“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로 한다.
제42조 제4항중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를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로 한다.
본문내용 정책 결론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형성과정 및 배경 서론 본론
결론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제도 개관 서론 본론 결론
아동 성폭력 관련 사건 및 이슈 서론 본론
결론
1. 아동 성폭력 관련 법률 서론 본론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162호 일부개정
2012.1.17) 제1조(목적)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20조(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제23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제28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제3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개정문 서론 본론 결론 제41조 제1항“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참고문헌 - 로앤비 http://www.lawnb.com/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네이버 지식사전 - 성범죄자 알림e
http://www.sexoffender.go.kr/ - 국회입법조사처, 아동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조두순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제1집, 2009.11.1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2.3.16] [법률
제11162호, 2012.1.17, 일부개정], 법제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1] [법률
제10521호, 2011.3.30, 일부개정], 법제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2.3.16] [법률
제11047호, 2011.9.15, 일부개정], 법제처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관련 정책, 성범죄자 알림e - 해바라기아동센터 사업,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2012 - 여성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사업안내,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2012 - 초점사건 중심 정책변동
모형의 탐색 : 「한국의 아동 성폭력 사건 이후 정책변동」을 중심으로, 이동규 외 3명,
2011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