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증가(증자)의 개념, 자본증가(증자)의 기본형태, 자본증가(증자)의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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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자본증가(증자)의 개념
Ⅲ. 자본증가(증자)의 기본형태 1.
유상증자 2. 무상증자
Ⅳ. 자본증가(증자)의 선행연구 1. Scholes의 연구 2. Kraus와 Stoll의
연구 3. Paul Marsh의 연구 4. Hess & Frost의 연구 5. Masulis와 Korwar의
연구 6. Asquith and Mullins의 연구
Ⅴ. 자본증가(증자)의
전제
참고문헌
본문 Ⅰ. 개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첨부하고 이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제출된 신주인수권증권은 회사가 회수하고 비분리형의 경우에 회사에 제시된 채권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었다는 뜻을
기재하고 다시 제시자에게 반환한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신주의 발행가격 해당금액을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신주에 대한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사채의 상환금에 의한 대용납입이 가능하다. 즉 예외적으로 상계에 의한 납입이 인정되는 셈이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 금액을 납입한 때에는 주주가 된다. 다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주금을 대용 납입한 경우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위한 청구서에 신수인수권증권(분리형의 경우)이나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 때에 주주가 된다. 따라서 이 때부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주주가
되며,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 주주로 보는 시기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말로
본다. 그러나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등기사항이 변경된 때(발행주식 총수의 증가, 대용납입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의 감소 등)는 변경등기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신주인수권의 종류는 보증유무에 따라, 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담보부 신주인수권부사채, 무보증 신주인수권부 사채로 나눈다. 발행형태에 따라 분리형과 비분리형이 있는 데 전자의 경우,
신주인수권은 사채권과 별도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표시되어 사채권에서 따로 분리하여 양도가 가능하게 독자적으로 유통된다. 후자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사채권에 사채의 권리와 병행하여 표시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은 사채권에서 따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본문내용 형태 1. 유상증자 2. 무상증자 Ⅳ. 자본증가(증자)의 선행연구 1. Scholes의
연구 2. Kraus와 Stoll의 연구 3. Paul Marsh의 연구 4. Hess & Frost의 연구 5.
Masulis와 Korwar의 연구 6. Asquith and Mullins의 연구 Ⅴ. 자본증가(증자)의
전제 참고문헌 Ⅰ. 개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첨부하고 이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제출된
신주인수권증권은 회사가 회수하고 비분리형의 경우에 회사에 제시된 채권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었다는 뜻을 기재하고 다시 제시자에게
반환
참고문헌 ◈ 브렌트펜폴드 저, 정진근 역(2011), 주식투자 절대지식, 에디터 ◈ 송동근(2013), 주식투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행간 ◈ 이광호(2013), 주식투자의 정석 수급분석, 21세기북스 ◈ 이준혁(2012), 좋은 주식에
집중투자하라, 원앤원북스 ◈ 정재호(2012), 주식투자 시크릿, 모든국민은주주다 ◈ 조엘 그린블라트 저, 이상건 외 1명
역(2012), 주식시장을 이기는 큰 비밀, 알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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